강릉경찰, 찜질방(현금, 휴대폰) 절도범 검거
강릉경찰, 찜질방(현금, 휴대폰) 절도범 검거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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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한 후, 전국 찜질방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의 옷장이나 수면실에서 현금 또는 휴대폰을 가지고 나오는 수법으로 총 6회에 걸쳐 500만원 상당을 절취한 10대 남,녀 혼성 절도범 2명이 검거 됐다.

강릉경찰서(서장 이용완) 형사과는 지난 4. 15일(금) 새벽 1시 25분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찜질방 수면실에서 속초시 교동 거주 이 모씨(40세)가 열쇠를 옆에 놓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 열쇠를 가져다 옷장을 열고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3만원을 절취하는 등 부산 등지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10대 남,녀 혼성 절도범을 검거 하고 그 중 경기 의정부에 거주하는 유 모군(15세)을 구속하고, 이 모양(16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의정부에서도 범행하고 경찰에 추적을 받자 강릉 지역으로 도주 하여 범행하고 그 자금으로 도피 행각을 벌이는 한편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절취한 카드로 금은방에서 금을 구입하고 타지역으로 이동 헐값에 금을 팔아 생활 한것으로드러났으며 강릉에서 범행한 후, 부산, 대구, 대전, 여수 등 전국을 돌아다닌 사실도 확인되어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찜질방 대부분과 금은방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아무 거리낌 없이 범행 하는 등 대범함을 보였으며 범행하기 이전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 공모 사실도 확인 되었고, 2명 모두 같은 수법으로 처벌 받은 절도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강릉경찰은 찜질방 이용시 열쇠는 자신의 몸에 소지하고 목욕을 하거나 잠을 자는 등 조치를 취해야 범죄 대상에서 벗어 날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