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 낚시어선 안전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해해경, 낚시어선 안전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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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9일부터 영업구역 위반, 출․입항 미신고 등 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감 고명석)는 봄 행락철 낚시객 증가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낚시어선 안전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 활동에 나선다.

서해해경에 따르면 관내 낚시어선 이용객은 2013년 46만 7천여명, 2014년 53만 7천여명, 2015년 67만 2천여명 등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사고발생 건수도 증가해 낚시어선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10톤 미만의 낚시어선의 경우에는 선장을 포함해 최대 22명까지 태울 수 있고 EEZ(배타적경제수역)까지 원거리 조업을 하는 등 파도가 높은 먼 바다까지 운항할 수 있어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최근 3년동안 서해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사고는 총 126건으로 충돌, 좌초, 기관고장으로 인한 예인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 했으며 영업구역 위반, 출입항 미신고,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500여건에 달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25일부터 선장과 승객을 대상으로 2주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5월 9일부터 실시하는데 선장을 대상으로 승선자 명부 작성시 승객의 신분증 확인여부와 영업구역 위반, 낚시활동 금지구역에서 조업여부, 출입항 미신고 여부에 대해 단속하고,

승객 대상으로는 선장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거나 선내에서 음주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비함정, 항공기, 해경센터 등 가용세력을 최대한 동원해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 면세유 불법사용 등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인 단속도 예고했다.

더불어, 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3대 안전 약속(V-PASS 작동해요!, 구명조끼 착용해요!, 신분증 확인해요!)「낚시어선, 우리함께 안전해요!」캠페인 추진으로 안전문화 확산에도 주력한다.

고명석 본부장은 “안전은 우리 모두의 공동 의무라는 안전 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해양에서의 국민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과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