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알고 계신가요?
(기고)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알고 계신가요?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6-0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춘천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박 재 집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사고이다

이는 음주운전이 중대범죄라는 죄의식이 미약하고 음주운전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관대한 인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경찰과 검찰에서는 이러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사범 처벌강화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이중 하나가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에 대한 처벌이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다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하여 동승한 자 등 음주운전자에게 운전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 운행이익을 얻기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또는 음주측정거부에 해당되는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운전자의 태도, 얼굴색, 보행능력 및 사고 전후의 운전자 행태,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게 된다

지난해 강원도내에서 음주운전으로 7,300여명이 단속 되었고 960여건의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한바 있다

음주운전사고는 그 피해가 심각한 만큼 음주운전 이제 나 자신은 물론 우리모두가 나서서 방지해야할 의무로 생각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