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속초항내 무면허 어선 운항자 검거
속초해경, 속초항내 무면허 어선 운항자 검거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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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4일(화) 오후 12시 7분경 속초항내에서 어선을 해기사 면허 없이 운항한 ‘ㄱ’씨(50세, 속초시 교동)를 해기사 무면허 운항 혐의로 검거되어 수사 중에 있다.

해기사 면허가 없는 'ㄱ'씨는 같은 날 자신이 사무장으로 일하는 40여톤짜리 근해통발 어선 ‘ㅎ'호를 선장이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류적재차 속초안전센터 앞 물량장에서 인근 수협 급유소까지 운항하다 속초해경안전센터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속초항 내는 어선 등 출입이 빈번하여 시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며 해기사면허는 어선 운항에 필수적인 요구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운항한 것은 ‘설마 괜찮겠지’라고 안전 불감증의 예라 할 수 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큰 사고는 사소한 규정위반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해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어선을 운항하는 사람들은 특히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