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2016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횡성군, 2016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6-0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횡성군은 2016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을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지가 공시대상은 토지분할등의 사유로 전년대비 1,370필지가 늘어난 194,685필지이다.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5.51%로(2015년도 변동률 6.56%)강원도 평균 4.90%, 전국평균5.0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계올림픽관련 사회기반시설 확충, 우천 일반산업단지의 조성, 공근 베이스볼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비도심 지역의 지가현실화의 영향을 받았다. 관내 최고지가는 횡성읍 읍하리 112-25번지로 1㎡당 2,00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강림면 부곡리 산4번지로 1㎡당 354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부터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6월 30일까지 횡성군청 허가민원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7월 중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횡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이의신청기간 동안 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한다. 공시지가 관련 전문 감정평가사의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유선상담 또는 방문상담창구 운영일[6.10.(금),17(금),24(금)]에 선택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등록세 등 각종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61종의 행정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2016년도 횡성군 개별공시지가는 횡성군청 허가민원과 및 군 홈페이지(www.hsg.go.kr)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