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 운영 안내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 운영 안내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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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2016년 하반기부터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을 운영한다.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1월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원주시는 상반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을 위촉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의 요청은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요청하여 시장이 감사 요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또한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다.

감사 대상은 원주시 관내 총 205개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중「주택법 시행령」 제48조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 141개 단지로 64,782세대가 해당된다.

감사반이 운영되면 단지 내 갈등과 분쟁의 예방 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 운영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원주시 주택과(033-737-344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