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수상레저 조종면허 취득 기회가 확대 시행
국민안전처, 수상레저 조종면허 취득 기회가 확대 시행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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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면허 면제교육 및 시험대행기관 공개모집으로 국민편익 증진 도모 -

국민안전처(해경본부)는 수상레저안전법 개정(’16.7.8 시행)에 따른 면제교육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새로이 지정하고 시험대행기관도 추가 공개모집하여 수상레저 조종면허 취득 기회를 확대, 국민편익을 증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개모집 배경으로는 시험과 면제교육을 한 곳에서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편의를 우선시하고, 한정되었던 시험·면제교육장을 법정요건 구비 시에는 허가하여 그 동안 국민들이 레저면허 취득을 위해 원거리를 오가는 불편함을 최소화 하는 한편, 국내 수상레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것으로 공개모집 공고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면제교육은 필요한 시설 등 준비기간을 고려 2차례(6월, 9월)에 걸쳐 모집하여 관심 있는 기관·단체에 참여기회를 보장할 예정이며, 조종면허시험장은 금년에 치러지는 조종면허 시험일정 혼선을 없애기 위해 9월에 공개모집, ’17년에 정상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김언호 수상레저과장은 “이번 면제교육기관과 시험대행기관의 공개모집이 국민의 불편 해소는 물론, 국내 수상레저 활성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면허관련 업무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 변화하는 수상레저 환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