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군수 박노욱)은 지난 10일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확립을 위해 읍․면 광고물업무 담당공무원과 관내 옥외광고업자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다가오는 7월 시행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설명하고 봉화군의 옥외광고물관리 중점 계획을 전달하였다.
특히 최근 자영업의 증가 등과 더불어 늘어나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을 방지하기 위해 읍․면 담당자들에게 철저한 정비를 지시하고, 옥외광고업자에게는 스스로 자정노력을 당부하였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민․관이 서로 상호 정보를 공유해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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