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 유해야생 동물 피해 사전구제 허가
수확기 유해야생 동물 피해 사전구제 허가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6-0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백시는 수확기 기간인 오는 10월 31일까지 멧돼지·고라니 등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사전 구제활동을 허가 한다.

시 따르면 기존 대리포획 요청 시 현장조사와 구제계획 수립·공고 등의 구제허가를 위한 최소 3일 이상 행정절차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사전 구제 허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농작물 수확기인 10월 31일까지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민이 야생동물포획 허가 절차를 별도로 받지 않고도 출몰신고 또는 피해신고를 하면 피해 방지단이 즉시 출동하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토록 했다.

이에 (사)전국수렵인 참여연대 태백지회와 야생생물관리협회 태백지회 등 2개 수렵단체 회원 13명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태백경찰서 관할 지구대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포획된 동물은 수렵인의 자가소비, 피해농민 무상제공, 소각·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상업적인 거래·유통 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총기 사용시간이 24시간 가능하므로 산 인근의 농경지를 출입하거나 등산을 할 때는 눈에 잘 띄는 옷을 입고 일몰 후에는 가급적 산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