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소방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홍보 적극 나서
동해소방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홍보 적극 나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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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소방서(서장 김영조)에서는 주택화재 피해 저감을 위해 공공분야 재직자를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솔선 설치 운동’을 실시한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신규주택의 경우 건축허가시 설치하고, 기존주택은 오는 2017년2월4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단,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법정 소방시설이 이미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이에 동해소방서는 솔선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은 물론 관내 공공분야 재직자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조기설치를 위한 운동을 추진하며, 다각적 홍보에도 전념하고 있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해 관련문의와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동해소방서장은 “주택화재에서 단독경보형 감지기 덕분에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를 막은 사례 등 최근 주택용 소방시설로 화재가 예방되고 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