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국토청, 유관기관 합동 과적차량 불시 단속
원주국토청, 유관기관 합동 과적차량 불시 단속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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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물(교량, 포장 등) 파손 및 대형교통사고 예방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 전만경)은 2016년 7월 15일 국도 44호선 인제군 남면 일원 등 4개소에서 강원경찰청 및 해당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과적근절 캠페인을 병행한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도 44호선 인제군 남면 일원, - 국도 7호선 근덕검문소(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 국도 7호선 우회도로(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군도11호선), - 국도 42호선 직원검문소(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실질적인 과적차량 단속으로 과적에 대한 인식과 과적의 위험성 및 불법성, 도로파손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을 운전자들에게 널리 알리고,사회적 관심과 과적 제보 등을 유도하기 위해 민원 발생지역 및 주요 구간을 선정 수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법상 과적차량 단속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4.0m, 너비2.5m, 길이 16.7m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며, 이를 위반한 차량은 도로법령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