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영세상인(아파트 분양 미끼) 악성사기범 구속
노인, 영세상인(아파트 분양 미끼) 악성사기범 구속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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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서(서장 백운용)는 아파트 분양을 미끼로 노인과 영세상인을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1억 730만원을 편취한 K씨 검거 구속했다.

구속된 K(48세)씨는 ’09. 5월경 인 약7년 前 원주시 단구동에 있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행구동 신규 00아파트 분양대행사 본부장 W(46세)씨와 함께 아파트 분양을 미끼로 피해자 A씨(당시 73세, 남, 영세수퍼운영)를 속여 3,650만원을 편취하는 등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1억730만원을 편취한 혐의이다.

특히 K씨는 약 7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고급 벤츠차량과 수원에 있는 고가 오피스텔에서 기거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재산은 자신의 명의로 된 것이 없는 등 도피생활에 치밀함을 보였다.

한편, 신규 아파트 분양대행사 본부장 W씨는 구속된 K씨가 검거되지 않아 조사 당시 K씨에게 범행을 떠넘기는 방법으로 현재까지 처벌을 받지 않고 있었으나, 이번에 K씨가 검거됨에 따라 수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원주경찰서에서 서민침해악성사기범 검거를 위해 금년 2월부터 악성사기수사팀을 신설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이번 K씨 검거도 사건 담당자와 악성사기수사팀을 공조수사로 수원에서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