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시장 장욱현)는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역을 오는 8일부터 토지소유자들의 신청을 받아 추진한다.
대상은 2007년에 조사된 지적경계정비 사업에 포함된 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적경계정비사업 대상 목록은 토지정보과에서 열람하면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3/4이상의 동의가 있을시 우선적으로 접수한다고 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경계 불일치로 인한 각종 분쟁이 해소되고 측량비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국가적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이해가 필요하다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도면과 실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현재 쓰고 있는 모습대로 지적도면에 새로 그려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고보조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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