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
양구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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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물품·표지판 등 확충, 휴일 공무원 비상근무 등 실시

지난 6월부터 이달 말까지 3개월간을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특히 7~8월 두 달간을 중점추진 특별기간으로 설정한 양구군은 물놀이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6~13일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일부 안전물품 확충과 물놀이객들의 동선을 고려해 위험지역 표지판의 위치 조정이 필요한 것을 확인한 군(郡)은 인명구조함과 구명조끼, 구명환, 구명로프 등 54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표지판도 이동시켰다.

물놀이 취약지역과 안전사각지대에는 경고표지판과 부표를 설치하고,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은 사고 발생지역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지난 6월 29일(수)에는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여름철 물놀이 유급 안전관리요원 10명과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조장비 사용법 및 관리요령, 심폐소생술, 안전사고 예방 행동요령 등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령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군(郡)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건설과와 읍면사무소 직원들로 휴일 비상근무 조를 편성해 지난 2006년과 2007년 각각 1건씩 사망사고가 발생한 방산면 수입천 유역에서 근무하면서 인명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읍면별로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해 하천 7개소(양구읍 서천, 남면 서천, 두무천, 파서탕, 직연폭포, 귀신바위, 수입천)와 계곡 3개소(광치계곡, 팔랑폭포, 천미계곡) 등 모두 10개소의 안전관리지역에 집중 배치,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구조용품 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안전건설과 좌봉남 안전재난관리담당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휴일에도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간혹 물놀이객들이 인명구조용품을 몰놀이 할 때 사용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며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용품이니 이런 행동들은 자제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