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주민 변리사제 운영
철원군, 주민 변리사제 운영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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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군수 이현종)은 지역의 지식재산권을 창출‧활용을 위하여 고문변리사의 자문대상을 기존 행정업무에서 관내기업과 주민들까지로 확대하여 주민 변리사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주민 변리사제는 관내 기업과 주민 누구나 전화상담과『주민 발명상담의 날』참여를 통해 발명 아이디어, 지식 재산권의 기초 상담, 특허의 출원 등 변리사 업무에 해당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무료 변리상담서비스를 8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주민 변리사제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과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굴되고 지역의 R&D 창출‧활용 기반이 마련되어 우리군의 지식산업을 활성화되는 계기가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무료 변리상담서비스를 희망하는 관내 기업과 주민은 썬리치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인 김윤배 철원군 고문변리사(02-563-4595)와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