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저소득층에 대하여 생계비 및 의료비 등 긴급복지지원
철원군, 저소득층에 대하여 생계비 및 의료비 등 긴급복지지원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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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긴급복지사업비 2억1,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철원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읍면협의체 등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저소득층에 대하여 생계비 및 의료비 등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위기상황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자,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는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철원군은 지난 2월 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위기상황을 긴급복지지원조례로 제정하여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으로 간병, 보호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임신·출산·아동양육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화재 등의 인위적인 사고 및 풍수해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또는 과대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 14개 항목을 신설하여 철원군 특성에 맞는 위기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하고 있다.

대상가구의 소득기준은 전국중위소득 75%이하(4인기준 329만원 이하)로, 금융재산기준 500만원 이하, 일반재산기준 7,250만원 이하로, 생계비(4인 113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간병비,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제외), 연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과장 전선미)은 “생계곤란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사각자대 발굴과 지원에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동일한 위기사유 기지원자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