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 확정․고시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 확정․고시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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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제크루즈관광 300만시대에 대비하여 속초항 크루즈부두조성 -

 어업활동지원 및 관광여건개선 기능강화를 위한 주문진항 시설개선 -

해양수산부에서 지난 23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을 9월 29일 확정․고시했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립하는 항만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으로서, 우리나라 항만 개발과 운영 기준이 된다. 해양수산부는 ‘제1차 항만기본계획(1992~2001)’, ‘제2차 항만기본계획(2002~2011)’에 이어 2011년에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11 ~2020)’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제3차 수정계획에 따른 강원도 관련 항만개발 사업으로는 크루즈관광시대를 대비한 속초항 크루즈부두조성과 연안항인 주문진항의 어업활동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기능강화가 반영되었다.

속초항은 동해안권 관광 관문항만으로서의 기능강화와 크루즈 선박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한 크루즈 접안기능시설 확보를 위해 기존 방파제제거 790m 및 북방파제 750m와 남방파제 250m를 신설하여 항로와 정온도를 확보하고, 10만톤급이상의 크루즈가 접안 가능할 수 있도록 부두를 기존 310m에서 400m로 확장하는 등 사업비 2천여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연안항인 주문진항은 노후된 물양장개축 등을 통한 어업지원기능강화 및 관광여건 개선을 위하여 남측 방사제 140m, 물양장개축 325m, 수제선정비 130m, 공사중인 이안제 250m, 선양장 131m를 개선하여 어업활동 지원강화와 항내 정온도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성삼 환동해본부장은 “해양수산부의 이번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은 동해안권의 항만별 특성화를 반영한 항만정책 수립이라 판단되며, 수정계획에따른 항만시설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적극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