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소방서, 청탁금지법 등 청렴교육
속초소방서, 청탁금지법 등 청렴교육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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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소방서(서장 정효수)는 30일 10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교육 및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안내문을 청사 출입구에 부착했다.

이날 교육은 28일부터 시행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 취지 및 해당 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판단 기준을 알림으로써 시행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정효수 속초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및 각종 인․허가 등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직원들의 청렴마인드를 강조했으며,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부족이 없도록 청렴교육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