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품질단속 강화
동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품질단속 강화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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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및 목재생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반 직무교육 실시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임상섭)은 공정한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산 목재제품의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동부유통목재센터에서 목재 관련 전문가로부터 목재에 대한 기초 및 이론 단속 실무교육을 통해 목재제품 품질단속 인력을 확보하고 단속반의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친환경 소재로 목재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규격·품질 표시 내역을 확인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을 신뢰하고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생산·유통단계에서부터 제품의 품질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목재제품의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미실시 등으로 적발될 경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계속된 단속 및 점검에 따른 관련 기업체의 경영활동위축을 예방하기 위해 품질단속 시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한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을 병행하여 소나무류 재선충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임상섭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목재제품 품질단속 교육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 조성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지역 목재산업의 경쟁력 향상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