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하반기 체납액 징수 총력
평창군, 하반기 체납액 징수 총력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6-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창군은 세수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10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두 달간,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9월말 기준으로 체납 지방세 3,287백만원 중 42%(1,386백만원)를, 체납세외수입은 일반회계부분 2,704백만원 중 12.7%(334백만원)를 징수했다.

체납액 징수 특별정리 기간 동안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별로 5%이상을 징수하여 이월체납액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이에, 군은 체납액 납부독려 및 자동차번호 영치반을 운영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정리를 위한 각종 체납처분을 강화해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특히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있어서는 1회 이상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를 하고, 2회 이상 체납된 차량부터는 강력하게 영치하여 자동차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하여 소득원, 은닉재산, 채무회피수단 등이 있는지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을 하고 납부를 위한 압박수단으로 출국금지, 명단공개와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정리 기간 동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체납자들은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에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