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소‘가격게시 및 사전정보제공’실태 점검
이·미용업소‘가격게시 및 사전정보제공’실태 점검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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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10. 26일까지 관내 이·미용업소 81개소를 대상으로‘가격게시 및 사전정보제공’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최종지불 요금표 게시 여부,‘가격게시 및 사전정보제공’지침 인지 여부, 서비스 제공 전 최종 지불요금표 제공 여부 등이다.

이는 최근 언론보도에서 일부 업소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 청구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실정에 따라 일부 업소와 고객 간 지불요금에 대해 발생하는 분쟁과 마찰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방안이다.

또한, 소비자(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미리 서비스를 받기 전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알 수 있도록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마련해 시행 중인‘가격게시 및 사전정보 제공 지침’에 의거 전국의 모든 이·미용업소는 최종 요금표를 사전에 고객들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그리고 실태점검을 통한 성과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영업소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이며, 봉화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은 단속보다는 고객과 업소 간 분쟁내용,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이·미용 서비스 향상과 정보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