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강화한다.
양양군,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강화한다.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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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적정 처리 위해 11월 1일부터 분리수거 되지 않은 쓰레기 반입 금지 -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원활한 폐기물 소각 처리를 위해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환경자원센터에 반입되는 폐기물이 매년 증가하여 매립시설 포화시기가 임박해 가고, 반입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분리수거되지 않은 폐기물을 11월 1일부터 반입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양군 환경자원센터의 경우 소각시설 용량이 일일 30톤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생활패턴의 변화 등으로 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7%씩 증가하고 있다.

관광도시다 보니 외지관광객이 배출하는 쓰레기 비중도 34%나 되며, 동서․동해고속도로 개통, 오색케이블카 설치, 서핑인구 유입 등으로 폐기물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군은 장기과제로 국도비 등을 확보해 폐기물처리시설 증설 및 신규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관내 폐기물 대행업체에 공문을 보내 반입규제를 강화하고, 환경자원센터 반입차량을 수시 점검해 분리 수거되지 않은 폐기물은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를 구분하지 않은 반입 ▲5톤 미만의 공사장 폐기물 중 종류, 성질, 상태 별로 구분하지 않은 혼합 반입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득한 사업장에서 제품생산을 위한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 ▲음식물류 쓰레기 중 물기를 제거하지 않은 반입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조례에 따라 환경자원센터 반입이 원천 금지된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미실시로 도시환경이 저해되고, 소각시설 기계설비 부식화가 발생됨에 따라, 주민 홍보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함수율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영업장 면적 200㎡ 이상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지원사업을 추진해 자체처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박경열 환경관리과장은 “환경자원센터에 반입되는 쓰레기 성상의 질이 너무 좋지 않고, 분리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쓰레기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쓰레기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해 20일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가지고, 집중 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