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방세 미 환급금 찾아가세요”
고성군, “지방세 미 환급금 찾아가세요”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6-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 고성군은 오는 11월 31일까지 ‘지방세 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미 환급액은 실제 거주지나 연락처 불분명 등으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여도 납세자가 환급금이 있는지를 모르거나 소액인 경우 관심이 저조해 발생하는 것으로 군은 납세자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 환급액을 적극적으로 돌려줌으로서 주민중심의 지방세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한다.

고성군의 이번 지방세 환급 대상금액은 1,276건 1,400여만 원으로 이 중 286건 886만원은 이미 환급이 추진되었으며, 이에 11월 한 달을 지방세 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난 4일 환급통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전체 세목 중 자동차세, 재산세 비중이 가장 높으며, 환급대상자의 거주지역은 관내 및 속초 지역이 65%이다. 환급안내문 송달과 더불어 납세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전화 안내를 실시하고, 관내·고액·장기 미 환급금 우선으로 주소지 방문 안내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에도 신고, 부과 단계부터 납세자에게 환급금 발생가능성을 알리고 실제 전화번호 및 거주지를 기재하도록 안내하며, 환급계좌 사전등록 안내문 및 신고서를 민원실에 비치하여 자동이체 계좌로 직권지급 할 수 있도록 사전동의를 획득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 환급 권리자의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환급금 청구가 자신의 권리임을 유념해 납세자들의 보다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