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시행
봉화군“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시행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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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개발행위 유도 -

봉화군(군수 박노욱)은 태양광발전시설 등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에 나선다. 관련 법규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토교통부「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지난 14일(월)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태양광발전시설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장려 정책으로 인해 매년 신청이 증가되고 있으나, 무분별한 산림훼손과 농경지 및 주거지역 등에 설치되고 있어 주민피해로 인한 주민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또한, 폐차장 및 고물상 설치, 토석채취, 성토 및 절토로 인한 집단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고 주변 환경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행 관련 규정에는 도로 및 주거밀집 지역과의 이격 거리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행정적으로 제한할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밝혔다.

세부 지침 내용으로는 발전시설 설치 허가기준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500미터(군도 및 2차선으로 포장된 농어촌도로 포함)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300미터(단, 5호 미만은 150미터)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 △관광지 및 공공시설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는 각각 입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며△ 발전시설 용량 100kw 이하는 주변토지 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연접개발로 인한 피해와 주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발전시설 용량 100kw 이하 시설은 기존 전기발전사업 허가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발전시설 용량 100kw 초과 시설은 기존 전기발전사업 허가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는 각각 입지하지 못하도록 허가기준을 강화했다.

 폐차장 및 고물상 입지 허가기준은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200미터 △하천법에 의한 하천으로부터 200미터 △저수지 상류 경계로부터 200미터 △관광지, 문화재, 유적지, 전통사찰 등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시설이나 공공시설(학교,병원,공동주택 등)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는 각각 입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성토 및 절토 규정은 △우량농지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 시 준공 후 3년간 당해 목적(농업경영)으로 사용 △석축 및 옹벽 높이 제한은 석축은 3.5미터 옹벽은 5미터 이하로 하며 부득이 제한높이 초과할 경우 구조물의 안전을 위하여 구조계산서 첨부 △경미한 사항인 2미터 이하의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시 공사 완료 후 3년간 당해 목적(농업경영)으로 사용하도록 각각 규정을 강화했다.

봉화군 관계자는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시행일 이전에 전기발전사업 등 허가를 받았거나 접수 또는 진행 중인 것은 이번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또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마련으로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 등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과 민원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