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소방서는 화재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12년 2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택소유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 주택에도 내년 2월 4일까지 세대당 1개 이상의 소화기와 방(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양양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화기 한 개가 소방차 한 대 역할을 톡톡히 담당한다”며,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 귀중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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