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소방서, 모든주택,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
동해소방서, 모든주택,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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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동해소방서는 11. 24일(목) 오후 12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오는 2017년 2. 4일까지 모든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동해소방관계자는 이날 2017년 2. 4일까지 모든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와 북평산업단지 "불조심 파수꾼" 설치운영, 소방 길 터주기 국민 참여훈련 시행, 겨울철 화재 취약대상 중점 안전관리에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실내 거실 방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개당 10,000~ 15, 000원(추정)으로 설치 가능하며 모든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에 대해 저소득, 차상위 계층은 소방당국에서 무료로 설치, 일반 시민은 자체적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