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현장 찾아가는 맞춤형 범죄예방교실 운영
외국인 고용 현장 찾아가는 맞춤형 범죄예방교실 운영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6-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속초경찰서(서장 김종철)는 최근 속초지역의 개발 붐을 타고 아파트 공사 현장 등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현장을 찾아가는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29일 속초시 청호동 소재 00아파트 공사현장을 찾은 속초경찰서 외사계 직원들은 당일 오전 7시경 공사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일 조회시간을 할애 받아 외국인이 저지르기 쉬운 범죄유형을 설명하고 범죄 피해 시 신고요령과 무면허·음주운전 금지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도 실시했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강제추방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피해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도 적극 홍보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속초경찰서 홍증표 외사계장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편의와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침 일찍 현장을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외국인 고용 현장을 순회하는 범죄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는 지난 2013년 3월 1일 법무부와 경찰청이 면제 절차에 대한 협의에 따라 출입국관리법(통보의무)과 시행령(통보의무면제)을 신설·보완하여 통보의무의 면제에 관한 지침을 시행, 따라서, 공무원이 범죄피해 구조나 인권침해 구제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일 경우 그 불법체루자의 신상정보를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면제대상의 범죄 유형으로는 형법 및 특별법상 생명, 신체, 재산 등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와 폭력행위등처벌법, 성폭력처벌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피해자로 한정, 다만, 범죄피해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