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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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2016년 2기분 자동차세로 82,087대에 102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12월 1일 현재 원주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154,186대로 지난해에 비해 약 7,800대, 부과세액은 작년에 비해 약 6억원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 12월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시청 징수과, 차량등록사업소,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인터넷 지로(www.giro.go.kr)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새롭게 개설된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033-737-3737)을 이용하면 본인이 직접 가상계좌 전송 납부 및 카드납부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 되니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