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
겨울방학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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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겨울방학을 맞아 가정형편상 결식이 우려되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두 달여 간 '겨울방학 아동급식'을 실시한다.

이에 시는 내달 2일부터 2월 28일까지 '겨울방학 아동급식'을 지원한다.

아동급식 대상은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이 중 보호자의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이 우려되는 소년소녀가장아동과 한부모 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가정의 아동, 맞벌이 가구로서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이다.

또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 능력이 없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이와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이들 역시 겨울방학 급식 대상이 된다.

시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겨울방학 급식을 필요로 하는 110여 명의 아이를 선발하여 태백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주1회 7일분의 부식 배달을 통해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중 급식이 필요한 301명의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소에서 식사가 제공된다.

이밖에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결식아동에게 도시락․밑반찬(27명)과 주말 부식(190명)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겨울방학을 맞아 아이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급식지원 대상자와 급식지원 방법 등을 결정했다.”며 “결식아동 발생을 예방하고 저소득 가정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