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청 구내식당, “매월 첫째주 금요일은 쉽니다”
고성군청 구내식당, “매월 첫째주 금요일은 쉽니다”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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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공휴일 및 주말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하고 있는 군청 구내식당의 월 1회 정기 휴무일을 지정, 전 직원이 하루를 외식하는 날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발효로 소비가 위축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관내 일반 음식점을 돕기 위한 것으로 2017년 1월부터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을 정기 휴무일로 지정·운영하게 된다.

군은 이번 구내식당 정기 휴무를 통해 직원들로 하여금 주변식당을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서 침체되어있는 지역상권과 지역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부서별로 월 5회 이상 구내식당을 적극 이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해 정기 휴무일로 인한 구내식당 업체의 손실 발생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윤승근 고성군수는 “이번 구내식당 정기휴무일 지정으로 경기 침체로 고통 받는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전 직원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지역경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