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방파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기고) 방파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6-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해해양경비안전서 기획운영과 경장 김홍수

 

제2영동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 삼척~속초 구간이 개통되면서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다낚시를 즐기려는 낚시객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1월 밤낚시를 즐기기 위해 묵호항 방파제를 찾은 홍모(52세)씨 발이 미끄러지면서 2m 아래로 추락하여 왼쪽다리 골절상을 당해 해경과 119에 구조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강릉시 사천항 방파제에서 바다낚시를 위해 방파제 아래로 내려가려던 함모(39세)씨가 3m 아래로 추락하여 왼쪽다리 골절상을 당했다.

방파제는 항내 시설과 어선을 보호하고 각종 어류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어 낚시객이 즐겨 찾는 곳이며, 많은 관광객에게 멋진 추억을 선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방파제에 설치된 파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테트라포트(일명 : 삼발이)는 안전시설이 없고 매우 미끄러워 실족 등으로 추락 시 사망 또는 중경상의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곳이다. 또한 평균 높이가 3~4m여서 사이로 빠지게 되면 장비가 없이는 혼자 힘으로 올라오기가 불가능하다.

특히 동절기 동해안은 바다 낚시객들과 겨울바다의 낭만을 즐기려는 관광객으로 붐비면서, 기상 불량 시에는 각종 사고 발생 위험성이 배로 증가한다. 지속적인 홍보와 안전계도에도 불구하고 올해만 방파제에서 실족에 의한 인명사고가 7건 발생하였다.

이같은 인명사고는 천재지변이 아니므로 스스로 방파제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안전수칙을 지켰을 때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먼저 방파제로 낚시를 나가기 전 풍랑주의보와 같은 기상 특보가 발효되지 않았는지,

또는 기상 특보 발효가 없어도 현지 기상을 꼼꼼하게 살펴 높은 파도가 일거나 눈·비·안개 등 기상 불량 시에는 방파제 출입을 삼가고 낚시를 할 경우 구명동의나 미끄럼 방지에 좋은 신발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안전한 곳에서 행하여야 하며 특히 음주 후 테트라포트 출입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자연은 항상 인간에게 아름다움과 추억을 베풀어주지만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도 함께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한다.

방파제 안전사고 등 각종 해양사고 발생시에는 긴급신고전화 통합번호인 119번으로 신고해 주기 바라며,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인식을 가지고 불의의 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