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연말연시, 각종 범죄 ‘꼼짝마’…경찰이 발로 뜁니다
(기고) 연말연시, 각종 범죄 ‘꼼짝마’…경찰이 발로 뜁니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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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 소양로지구대 순경 서정미

 

한 해의 마지막 때와 새해의 첫 머리를 맞이하는 연말연시다. 그 동안 잊고 지냈던 사람들과의 회포를 풀기 위해, 혹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덕담을 나누기 위해 여러 모임과 술자리가 잦아지는 시기다. 잦은 술자리에 분위기가 들뜨는 만큼 술로 인한 각종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기도 하다.

실제 경찰청에서 발표한 ‘2015 범죄통계’ 자료에 따르면 주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비율이 살인은 23.7%, 강간 30.1%, 강제추행 38.2%로 나타났다. 비단 강력범죄 뿐만 아니라 주취상태로 행패를 부리거나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에 술자리로 인한 범죄 발생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높다.

음주운전 또한 큰 문제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16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479명이 단속에 걸렸다. 음주운전은 근절을 위해 경찰에서 각종 홍보와 대대적인 단속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숫자다.

이에 경찰은 연말연시 민생안정 특별 치안대책을 추진한다. 범죄취약지역과 시간대에 경찰활동을 집중하고 범죄우려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CCTV 추가설치, 순찰인력 투입 등 경계를 강화하여 혹시 모를 강력 범죄를 사전에 막는다. 여성안심귀갓길 중심 순찰도 계속해서 시행하여 혹시 모를 여성범죄도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1월 말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지방청별로 주 1회 이상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음주운전에 취약한 밤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엔 경찰서별로 주 1회 이상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구속은 물론 차량도 몰수된다. 음주운전 방조범 역시 형사 처벌된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경찰이 다방면에서 발로 뛰고 있는 만큼,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연말연시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