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명륜1동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고시
원주시, 명륜1동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고시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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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명륜1동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절차 진행을 완료하고 2016년 12월 30일 해당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원주시고시 제2016-325호)했다.1985년 8월에 사용승인 받은 명륜1동 세경1차아파트는 건축연한 30년이 넘어 전기, 수도 설비 및 주차공간 등 거주환경이 불량했다. 2015년 10월에 토지등소유자 3분의2 이상인 73.5%의 동의로 정비구역 지정을 원주시에 입안했다.  

지하2층, 지상22층 7개동 457세대와 부대·복리시설를 갖춘 중소형 아파트를 건축할 계획이다.

2016년도에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해 최종적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관내에는 단계주공아파트(200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이다. 향후 토지등 소유자는 원주시로부터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받고 조합설립인가를 득하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관계도서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 주택과(033-737-3362)에서 확인 및 열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