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저소득층 의치보철 시술비 군비로 지원 추진
양구군, 저소득층 의치보철 시술비 군비로 지원 추진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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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말 정부의 ‘노인 의치 지원 사업’ 종료로 추진 결정

지난해 6월말로 정부가 시행하던 노인 의치(틀니) 지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양구군은 구강 건강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시술에 관한 비용을 군비로 지원하는 의치보철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郡)은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하고, 오는 13일(금)까지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군의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1년 이상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로, 치아의 결손으로 보철(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 주민이다.

지원 단가는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준용한다.만 65세 이상의 경우 보철 시술비 중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부분의치 시술에 따른 지대치의 보철은 6개까지 지원하고,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지원한다.

시술기관은 군(郡)과 협약을 체결한 양구군 내 치과 병의원으로 하고, 보철 시술 후 무료 사후관리 기간은 1년이다.또한 군은 의치보철 지원 사업으로 의치를 제작한 후 4년 이내에 발생하는 사후관리 본인부담금 중 연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술비 지원은 보건소가 지원대상자의 전신 건강상태와 구강상태를 검진해 시술의뢰자를 선정하고, 시술기관이 시술 후 군에 시술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의치보철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군비는 매년 1억3천만여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