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맞춤형급여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자 확대
삼척시, 맞춤형급여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자 확대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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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2017년 기준중위소득 인상(1.7%)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인상(29%→30%)으로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생계급여 상향지원과 수급자를 확대 선정하게 되었다.

지난해에는 4인가족 수급자 선정기준이 월소득 127만3천원 이하 이었으나 올해에는 134만2천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기에 삼척시 관내 저소득층에게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척시는 지속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맞춤형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생계급여 예산을 늘려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