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개정 규제개혁 발빠르게
고성군,‘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개정 규제개혁 발빠르게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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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에서는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효과가 큰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관련 조례 정비를 시작으로 2017년도 규제개혁 추진에 나선다.

지난해 고성군은 법제처의 개선과제 44건을 선정하여 100% 정비 완료 하였으며, 주요 정비 사항을 살펴보면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감정평가 의뢰 대상이 기존에 감정평가 법인에게 한정되어 있었던 것을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확대 하였고, 농기계 임대와 관련하여 농기계 출고 후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 사용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있던 것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도록 개선했다.

군은 올해에도 이 사례집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례 정비과제를 선정하여 4월말까지 일괄개정을 통한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2017년에는 ‘불합리한 규제정비 및 맞춤형 규제 발굴·해소’, ‘주민참여 규제개선 과제 공모전’, ‘규제개혁 인센티브 강화’, ‘찾아가는 규제이동상담센터 상시 운영’ 등 주민·기업체·공직자가 함께 하는 현장중심의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으로 고성군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고성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