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 멸종 위기종 고래류 불법포획 단속나서
서해해경, 멸종 위기종 고래류 불법포획 단속나서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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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류 불법 포획‧유통행위 근절 위해 해·육상 전방위적 특별단속 실시 -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감 고명석)는 겨울철 수온 등 서식환경 변화로 고래류가 서해안 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5월 말까지 5개월간「고래류 불법포획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래류는 1)“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대한 협약(CITES)“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생태계법을 재정하여 밍크고래 등 77종의 보호대상 해양생물을 포획‧판매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불법포획 사전 모의 단계인 금지어구 제작‧적재 행위부터 해상에서 불법포획 후 육상으로 운송해 가공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등에 대해 해‧육상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서해해경 관계자는 “최근 일본어선들이 호주의 고래 보호구역에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여 전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고래류 불법포획에 대한 단속 강화를 통해 고래 불법포획 청정 국가로써 위상을 높이고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된 고래류 보존에 더욱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밍크고래는 마리당 3천만 원에서, 높게는 1억원까지도 팔리고 있어 이른바,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고 있으며, 음식점에서는 두배 가격에 유통되면서 불법 포획은 갈수록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Hlora and Fauna)으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적인 거래로 인한 동식물의 생존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1973년 3월 3일 워싱턴에서 조인되어 1975년부터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CITES를 워싱턴 협약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는 1993년 7월에 이 협약에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