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통 흐름의 효율성’ 과 ‘안전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면
(기고) ‘교통 흐름의 효율성’ 과 ‘안전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면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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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경찰서 천곡지구대 순경 정재하

 

현장에서 교통위반 차량을 단속하다보면, 교통위반 내용의 대부분이 비보호좌회전 구간에서 발생하는 신호위반이다.

단속 대상자들은 대부분 “반대편 차로에서 차도 안 오는데 왜 가면 안 되느냐” “녹색 신호일 때 반대편 차로에서 차가 많이 와서 가지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차가 안와서 좌회전 했다” 라고 항변하곤 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를 보면 “적색의 신호에서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 하는 경우를 금하고 있다.

또한, 맞은 편 차로에서 차가 오지 않는다고 하여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할 경우,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 형사입건 되므로,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 하는 것은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비보호 좌회전’ 은 왜 만든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교통 흐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이다. 동시신호는 한 번 신호를 놓치면 3번의 신호를 기다려야 하지만, 비보호 좌회전은 1번만 기다리면 다시 신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통 흐름이 원활해지며, 운전자도 오랫동안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통흐름의 효율성’을 위해 좌회전 신호를 별도로 주지 않으면서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든 대신,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중인 차와 사고가 나도 보호하지 않겠다‘ 라는 의미가 담긴 것이 ’비보호 좌회전‘ 이다. 즉 비보호 좌회전은 ’교통 흐름의 효율성‘을 위해 ’안전성‘을 운전자의 선택 사항으로 맡겨 놓은 셈이다. 따라서 비보호 좌회전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 직진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난 경우,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된다.

이쯤 되면 ‘교통 흐름의 효율성’ 대신 ‘안전성’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법 하지만, ‘교통 흐름의 효율성’ 과 ‘안전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는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중인 차가 있는지 주의의무를 다 하면서, 적색 신호에서는 항상 건너편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음을 상기하면서 좌회전을 하지 않는다면 ‘교통 흐름의 효율성’ 과 ‘안전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