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소방서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실시
속초소방서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 실시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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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소방서(서장 정효수)는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월 28일부터 개정 시행됐다고 8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스프링클러설비 의무 설치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 종전11층 이상 건축물에서 6층 이상 건물로 확대되어 전층에 설치하도록 강화됐고 50세대 이상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내부주차장은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개정됐다.

다만, 6층이상 소방대상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분말 소화기의 경우 사용연한 규정이 없었으나 내용연수를 규정, 10년이 지나면 교체해야 하고 아울러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대상은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세분화 했다.

속초소방서 관계자는“건물 관계자들이 이번 개정·시행 법령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