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112 허위신고
(기고)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112 허위신고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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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서지장

경찰에서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지키고 국민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112신고 총력대응체계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총력대응이란 지역경찰, 형사, 교통 등 각 부서불문, 관할불문하고 112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최근접 경찰관서의 현장출동을 말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범죄신고 112’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경찰의 112 총력대응 체제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허위신고이다.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얼마나 빨리 올까?” 라는 호기심 한번쯤 가져봤을 테지만, 이러한 허위신고 1건이 경찰력을 현저히 낭비시키는 행위가 되어 진정 도움이 필요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2014년 5월, 허위신고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이 기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상향 개정되었고, 더욱이 허위 장난 전화의 정도에 따라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러한 허위신고는 범죄 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하여 허위신고를 근절하는 일에 다 같이 동참해야 한다. 112시스템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면서 꾸준한 개선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조치의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정작 허위신고, 장난신고가 근절되지 않아 강력사건 및 긴급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꼴이 되는 것이다.

112신고는 내 가족, 친구, 지인 등 주변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이란 걸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