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시설 지도점검
해빙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시설 지도점검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7-0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수질·폐기물·비산먼지 배출 사업장 14개소 대상-

해빙기를 맞아 양구군은 봄철 강우나 하천변 해빙으로 인해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해 6일(월)부터 17일(금)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14개 사업장(대기 4, 수질 6, 폐기물 4, 비산먼지 4)이며, 특히 환경오염물질이 유출되는 경우 주변지역에 환경 피해가 크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과거에 환경오염 행위로 인해 적발된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이 특별 지도점검을 받을 예정이다.

주요 지도점검 사항은 ▲해빙기 유류 저장·보관·이송시설 동파 및 파손 등에 의한 유출 여부 점검 ▲전기사용량, 용수 사용량 및 방류량 등 상세 확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장치 정상 가동 및 방진망 설치 적정설치 여부 ▲슬러지 발생량의 적법처리, 폐기물 관리 실태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 등이다.

군은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점검대상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표의 세부사항을 작성하면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증빙자료를 확보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계도 등으로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고, 시설 개선을 유도하면서 필요한 경우 환경기술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 정하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설 개선명령, 사법기관 고발조치 등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