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동학대 예방, 첫걸음은 우리의 ‘관심’
(기고) 아동학대 예방, 첫걸음은 우리의 ‘관심’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천경찰서 서지상

아침에 TV를 틀면, “OO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등의 뉴스를 자주 접하였을 것이다. 어린이집 교사가 3~5세 아이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하는 등 국민들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보호기관에 보호 조치된 사건만 1만 건이 넘는다. 그 중에서도 3,073건은 매일 학대를 경험하였다고 한다.

그 중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은 친부모로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친인척까지 포함하면 학대사건의 95% 이상이 아동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고, 이 특례법에서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을 정해 놓았다. 교사, 어린이집 직원, 의사, 전담 공무원 등의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될 경우뿐만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을 1050명으로 늘린다는 방안을 세우고, 미취학•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초중등학교에 배포했다. 이러한 법과 제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더 이상 법과 제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을 통해서 아동학대 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관심’이 있다면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유기•방임을 당하는 등의 일이 없을 것이다. 아동학대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 자신이 아이들의 인권을 지켜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주변 이웃에 대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112로 적극 신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