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정한 사회의 첫걸음 ‘3대 반칙’ 근절로 시작해요!
(기고) 공정한 사회의 첫걸음 ‘3대 반칙’ 근절로 시작해요!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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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서 형사과 형사1팀 경사 유덕상

‘원칙’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사람이 다같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이라는 의미이다. 이와 반대되는 말로 ‘반칙’이란 규정, 규칙을 어긴다는 부정적인 뜻을 담고 있는데 최근 우리 사회를 공분케 하는 반칙들이 독버섯처럼 펴져가고 있다.

조폭임을 내세워 유흥주점 등에서 술값을 내지 않거나 보호비를 뜯는 행위, 정당한 노력도 없이 대학에 부정하게 입학하는 행위, 이밖에도 온갖 편법으로 원칙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소위 주폭이라고 하는 ‘주취폭력’도 반칙의 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은 만취상태로 상가나 시장 등에서 선량한 주민들에게 폭력과 협박을 가하며 영업을 방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여 돈을 갈취를 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2월 27일 강원도 양구에서도 상습적으로 주점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하였고, 3. 2일 춘천에는 술에 취해 여러 음식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주변 손님들을 바깥으로 몰아낸 40대 남성이 검거 되기도 하였다.

우리 경찰에서는 2017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러한 행위들을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반칙‘이라는 ‘3대 반칙’ 행위로 규정하였고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100일간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적극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

3대 반칙 행위의 첫째 ‘생활반칙’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교통, 시설물, 건설, 에너지, 해양 분야에서의 관행적인 안전비리 행위, 채용분야에 대한 특혜·부정행위,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영업방해·갈취행위를, 두 번째는 ‘교통반칙’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을, 세번째 ‘사이버 반칙’은 인터넷 먹튀 사기, 보이스피싱, 사이버명예훼손•모욕 등이 해당 된다.

100일간의 짧은 단속만으로 사회에 깊숙이 뿌리박힌 반칙 행위들이 모두 근절 될 수 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반칙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깨뜨리고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 한다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당한 기회가 주어지는 건강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공정한 사회를 꿈꾸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심판이다.

반칙 없는 봄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