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어린이 교통안전 최선은 실천이다
(기고)어린이 교통안전 최선은 실천이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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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임홍섭

3월~4월은 어린이들의 이동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학교나 유치원에 입학한 어린이들이 상시적으로 교통환경에 노출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3월~4월은 어린이교통사고가 급증되는 시기로 안타까운 사고소식을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학원차량이나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통학버스와 관련된 어린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 보조교사가 교통안전의 최일선에서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바와 같은 색상과 안전장치, 보조 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어린이들의 승하차시에 인솔교사나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3시간의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자가용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하므로, 일시 정지하여 차량 앞이나 뒤로 뛰어나올지 모르는 어린이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전 구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학부모가 자녀를 승용차로 통학시킬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밖에서 내려준 뒤 걸어서 통학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거울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나 선생님들이 행동하는 것을 은연중에 느끼고 보고 배웁니다. 부모나 통학버스를 통한 교통은 안전과 생명의 중요성을 알리는 중요한 배움의 실천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급하다고 무단횡단하거나, 귀찮다고 아이들을 짐짝처럼 차량에 타고 내리게 한다면 우리들의 안전미래도 결코 밝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의 실천이 곧 최선의 안전조치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어린이들의 돌발적인 행동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시속 30㎞입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행동하거나,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때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할 때에는 언제 뛰어나올지 모르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조심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들어오면 바로 길을 건너거나, 뛰어서 건너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수업을 마칠 때 학교 주변 도로에 온갖 학원차량들이 불법 주 ·정차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주 ·정차한 차량 옆을 지날 때 차량 사이에서 뛰어나오는 어린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