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청·장년과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보조금 확대키로
원주시, 청·장년과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보조금 확대키로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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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는 청․장년과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일자리 보조금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시는 증가하는 청․장년 실업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마련,  청․장년 일자리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안(조례명 : 원주시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르면, 관내 외국인투자기업 및 이전기업의 경우, 2년의 고용유지 경력요건을 제외시켜 보조금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결혼·임신·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으므로 기업체에서 근로자 채용 시 유리하게 작용해 소외됐던 여성층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1개 업체당 청·장년 근로자 5명을 지원해 온 것을 10명까지 대폭 확대 지원함으로써 지역내 일자리가 한층 증가되고, 기업체는 신규 근로자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덜게 돼 구직자와 기업체에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3.10~3.30)가 끝나고 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6월에는 확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주시는 2017년도 본예산에 9억원을 확보해 청장년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