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17.1.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삼척시, 2017.1.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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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오는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13,89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산정되었으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자료가 된다.

열람방법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시청 민원실과 해당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또는 인근 주택의 가격과 비교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삼척시는 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삼척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