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과적차량 단속 실시
태백시, 과적차량 단속 실시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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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지방도의 도로구조를 보전하고 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금일(2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회에 걸쳐 과적 차량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중대형차량이 주로 운행하는 원동지방도를 중심으로 도로시설물의 주요 파손 원인이 되는 운행제한(과적)차량, 불법구조변경 등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운행제한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2m를 초과하는 차량으로 적발 시 위반행위와 위반횟수 등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또 적재상태 불량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미 취득자 사업용 화물차 운송행위, 화물자동차 정비 불량 및 불법구조변경 위반행위, 기타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파손과 대형사고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과적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운전자 스스로 과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