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봉화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봉화군(군수 박노욱)은 자동차세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한다.

연중 계속되는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야간까지 확대하였다.

군은 타시군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징수반을 편성해 오는 23일 봉화읍, 춘양면 등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영치기간에는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를, 2회 이상은 즉시 번호판을 뗀다. 5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 차량은 차량인도, 강제 견인하여 공매 처분한다.

4회 이상 체납한 타 자치단체 차량도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 촉탁 제도가 적용되어 전국 차량 모두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게 된다.

봉화군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해 상습 체납자들의 납세인식을 제고시켜 봉화군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