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실시
강릉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실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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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소방서(서장 주항중)는 29일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본관동 2층 중회의실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대상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에는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무교육 미이수 시 교육 이수 시까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가 정지되며 자격 정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릉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실무교육을 통해 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와 기본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