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수) 동해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이동신문고를 운영했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하여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로 심도있는 상담과 민원해결을 위해 2월부터 3월 10일까지 한 달여간‘상담예약제’를 실시하여 총 65건의 신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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